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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림넷 블로그 / Handreamnet Blog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공식 발표, 달라진 점은?(2020.12.07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한드림넷입니다.
코로나가 5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뉘면서 ,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존 2.5단계와 달라진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까페
까페의 경우 2단계와 비슷하며, 프랜차이즈 까페, 개인 까페 모두 실내 이용 금지,
테이크아웃(포장)과 배달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헬스장,노래방,실내체육시설
헬스장,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전면 불가 합니다.
●결혼식,장례식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을 전체인원의 1/3 이하로 준수합니다.
+ 서울시 관내 학교의 경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원
이번 개정된 코로나 2.5단계 기준시 학원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존의 2.5단계 지침에 학원 집합금지의 내용은 없었으나, 이번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새로 지침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식당,독서실,스터디까페,놀이공원,상점,마트,백화점,미용실,PC방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합니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스포트 관람 및 교회 예배
스포츠관람은 무관중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집합인원이 20인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버스) 운행 감축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오후 9시 이후에 30% 대폭 감축합니다. 저녁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시는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서울시 한정 추가지침
대중교통 저녁 9시 이후 30% 축소운행
(버스:12/5~,지하철 12/8~)
아래 부터는 초기 2.5단계 기준입니다.
2020.08 기준
정부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로,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강화된(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입니다.
시행 일시 : 8월 30일(일) 0시~ 9월 13일(일) 밤 12까지(연장) 실시
수도권 음식점·제과점
1. 밤 9시 ~ 익일 오전 5시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포장 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3.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자
그렇다면, 여러 시설들은 2.5단계 발표 후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
학원 |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
독서실,스터디까페 | 집합금지 |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 휴원권고 |
○ (복지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2단계 조치 유지하되,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9.13까지)
-2단계는 20일까지 2주일 더 연장
- 음식점 21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재택근무 활성화,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 (주요 중점사항)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학원 운영 관련 →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여 10명 등(예시)으로 복지부-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 8월 30일 0시부터 시작 예정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 제한
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 제한)
수도권 음식점 28.8만 개, 제과점 0.8만 개 등 총 29.6만 개
-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 제한)
-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 카페 등 포함
방역 지침 위반 시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방역지침 위반시
- 지자체장, 계고장 발부
-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9월 13일(일) 밤 12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켜보는 주이기 때문에,
3단계가 오지 않도록 '잠시 멈춤'캠페인을 실천합시다.
이처럼,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들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경제·사회의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3단계까지 절대 오지 않게 하기 위해는 우리 모두 조심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에 힘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9월 13일까지 뿐만 아니더래도, 안정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가도록 해요!
이상 한드림넷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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