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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 꿀팁 10가지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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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 꿀팁 10가지 !

한드림넷 2021. 1. 19. 15:53

 

안녕하세요 한드림넷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기준과 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급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월 15일인 오늘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운영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 24시(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1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공제신고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기간

대상

내용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용

1월 15일 ~ 17일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월 18일부터~

홈택스 → 회사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

~2월 28일까지

근로자 → 회사

2020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회사 → 홈택스

 

 

 

●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할 것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중고생 교육(체육복 포함)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 확인증,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려면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히고 있죠.

 


● 신용카드 - 지난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80%까지 확대, 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연금저축 - 50세 이상 연금저축 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급여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의료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 산후조리원 지출액 의료비 세액공제(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 주택 구매/임차 관련 이익 비과세, 벤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연 3000만원으로 확대

●종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않거나, 잘못 작성 시 가산세 부과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더 중요한 사실 !!!

 

이제 복잡하게 홈택스에 접속하던 방법은 BYE BYE !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드림넷 지기인 저역시도 홈택스에 카카오톡 인증으로 간편하게 접속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으로서 생긴 제도인데요. 간단하고 안전하게 접속이 가능한 꿀팁! 을 알려드렸습니다.

 

 

 

 

 

 

★ 첫번쨰 !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

2020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해였죠. 이에 정부가 3월~7월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는 조건하에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며,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80%로 높아집니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을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및 한도 초과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두번쨰 !  만 50세 이상자 연금저축 추가 납입 !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으로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금세액공제한도 공제한도 상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세요!

 

 

★ 세번쨰 !  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신청을 받아도 좋습니다.

 

 

★ 네번쨰 !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해요!

 

 

★ 다섯번쨰 !  주택마련저축공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

 

★ 여섯번쨰 !  월세액 공제를 위해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기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 공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이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거주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일곱번쨰 !  배우자 공제받으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12월(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4,147만 원인 여성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처 부모,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여덟번쨰 !  배우자 공제받으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 치매 · 만성신부전증 · 뇌출혈 · 정신병도 포함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아홉번쨰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미리 챙겨두기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 ·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나 월세액 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준비해 둡니다.

 

 

★ 마지막 !  올해 총 급여가 1,408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 환급 가능

올해 입사해서 총 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총 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일 경우 세법상 면세점(조세를 면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된 세금(미리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10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 잘 알아보고 확인하시고 이번 연말정산은 알차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직장인 분들도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주세요 !

그럼 이만 한드림넷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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