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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조회 바뀌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드림넷 2024. 1. 16. 13: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1월은 직장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바뀌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입니다. 15일 부터 2023년의 내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1월 18일부터입니다. 또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 회사에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나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연말정산 개정되는 부분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바뀌었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은 기존 구간대로라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조정된 규정에 따르면 15%로 세율이 9% 나 낮아지게 되네요. 경계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1.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신고·월세 현금영수증 등 미리 준비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오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세는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3.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 포인트(p)씩 상향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금 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4.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과세 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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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1월 15일부터는 홈택스 메인 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바로 나타나므로 클릭 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위의 화면처럼 각 내역을 클릭하면, 내역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한 뒤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환급금은 2월 연말정산 때 지급되고 환급금액이 큰 경우 3-4월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개정된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꼼꼼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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