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드림넷입니다. 코로나가 5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뉘면서 ,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존 2.5단계와 달라진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까페 까페의 경우 2단계와 비슷하며, 프랜차이즈 까페, 개인 까페 모두 실내 이용 금지, 테이크아웃(포장)과 배달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헬스장,노래방,실내체육시설 헬스장,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전면 불가 합니다. ●결혼식,장례식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을 전체인원의 1/3 이하로 준수합니다. + 서울시 관내 학교의 경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원 이번 개정된 코로나 2.5단계 기준시 학원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존의 2.5단계 지침에 학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