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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2)
한드림넷 블로그 / Handreamnet Blog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1월은 직장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바뀌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입니다. 15일 부터 2023년의 내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1월 18일부터입니다. 또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 회사에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나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한드림넷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기준과 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급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월 15일인 오늘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운영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 24시(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1월 25일까지는..